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턴제 폐지여부 놓고 치과계 의견 모은다!

URL복사

치협 정책연구원, 오는 19일 공청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구원)이 오는 19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인턴제 폐지, 그 후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책연구원은 치협 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수련기관과 학회 등 각계에서 치과 인턴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지난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공청회 시작을 알리는 주제발표에는 두 명의 전문가가 나선다. 먼저 차경석 교수(단국치대)가 인턴제 폐지를 통한 치과전문의제도 발전방안을, 그리고 김철환 교수(단국치대)가 지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치과의사 전문과정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 인턴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또한 치과의사 전공의, 치과대학 학생,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의학회,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추천받은 총 5인의 전문가가 각계의 의견을 담아 인턴제 폐지 및 수련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발전적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거론되고 있는 인턴제 폐지의 가능성과 폐지될 경우 그 인원만큼의 레지던트 정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훌륭한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치과수련제도를 재정비할 시기가 왔다. 기존에 인턴들이 해야 할 역할이 의료 전산화와 치과종사인력의 증가 등으로 많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한 치과의사 양성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치과의사들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이번 공청회에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