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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방법 및 처벌 수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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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 제14호 이슈리포트 발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사무장병원 운영 방법과 그 처벌은’이라는 제하의 제14호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1인1개소법제도개선TF의 협조 아래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회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이 치과의사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치과의료정책연은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까지도 처벌을 받아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치과의료정책연 관계자는 “치과의사들이 취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안내해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게 됐다”며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내부신고의 중요성,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감면 정책 등도 소개된만큼 회원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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