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 기승 속 거주지 숨긴 환자 논란

URL복사

의료기관도 환자도 난감한 의료현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일 서울백병원은 입원 중이던 78세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대구지역 방문 사실을 환자에게 최소 5차례 확인했으나, 환자는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집인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숨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료기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해당 환자의 경우 백병원 방문 전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항변하면서 방역당국 또한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고의로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해당 병원이 확진자에 대한 다른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병 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환자의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 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무조건적인 거부, 필요이상의 조치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동원해 부당한 진료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할 경우 의료기관 또한 폐쇄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더라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도 존재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