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5.7℃
  • 제주 1.0℃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3.3℃
  • -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차기 치협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폐지

URL복사

현직 치협·지부 임원, 치협 선출직 출마 시 직무정지
치협 회장단 선거인명부, 홈페이지에 ‘이름’만 공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가 크게 변화됐다.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직무정지 개정의 건(경기·전남)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전남·경북)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두 건의 선거제도 변경안은 정관개정 가결정족수인 참석대의원 2/3 이상을 넘어섰다.


또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선거인명부 공개) 개정의 건(협회·광주)도 과반을 득표해 무난히 통과됐다.

 


먼저 경기지부와 전남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직무정지 개정의 건’에 대해 이선장 대의원(경기)은 “현직 협회나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후보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정지해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회무와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문이 있지만 최근 선거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문제, 치협 회무열람 신청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투표에 돌입한 ‘직무정지 개정의 건’은 참석 대의원 17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어 전남지부와 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은 경북지부 전상용 대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전상용 대의원은 “이미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 보고에 잘 설명됐듯이 현행 결선투표는 절차상 번거로움, 선거비용 증가, 결선 진출 후보간 비방과 불법선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선투표 폐지로 당선의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과 후보 난립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에서는 결선투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돼 결선투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선투표 폐지 찬성토론에 나선 최용진 대의원(전남)은 “직선제 도입 이후 5번의 선거에서 모두 1차 투표 1위가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그럴 것 같다. 오히려 결선에 돌입하면 얼마나 많은 후보간 이합집산이 있었는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 번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각종 소송으로 인한 법무비용 상승, 인신공격 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은 참석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으로 70.6%를 득표해 가결됐다. 반대는 51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협회)’은 광주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장단 선거관련 선거인명부 공개에 관한 건’과 사실상 병합심의 됐다.

 

 

치협 박찬경 법제이사는 “선거 때마다 선거인이 공개가 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과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홈페이지에 ‘이름’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해당 건 역시 참석대의원 172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