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2.3℃
  • 구름조금서울 2.2℃
  • 흐림대전 3.3℃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3.2℃
  • 흐림광주 5.6℃
  • 맑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3.6℃
  • 제주 9.4℃
  • 맑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0.3℃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차기 치협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폐지

URL복사

현직 치협·지부 임원, 치협 선출직 출마 시 직무정지
치협 회장단 선거인명부, 홈페이지에 ‘이름’만 공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가 크게 변화됐다.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직무정지 개정의 건(경기·전남)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전남·경북)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두 건의 선거제도 변경안은 정관개정 가결정족수인 참석대의원 2/3 이상을 넘어섰다.


또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선거인명부 공개) 개정의 건(협회·광주)도 과반을 득표해 무난히 통과됐다.

 


먼저 경기지부와 전남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직무정지 개정의 건’에 대해 이선장 대의원(경기)은 “현직 협회나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후보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정지해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회무와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문이 있지만 최근 선거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문제, 치협 회무열람 신청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투표에 돌입한 ‘직무정지 개정의 건’은 참석 대의원 17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어 전남지부와 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은 경북지부 전상용 대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전상용 대의원은 “이미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 보고에 잘 설명됐듯이 현행 결선투표는 절차상 번거로움, 선거비용 증가, 결선 진출 후보간 비방과 불법선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선투표 폐지로 당선의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과 후보 난립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에서는 결선투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돼 결선투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선투표 폐지 찬성토론에 나선 최용진 대의원(전남)은 “직선제 도입 이후 5번의 선거에서 모두 1차 투표 1위가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그럴 것 같다. 오히려 결선에 돌입하면 얼마나 많은 후보간 이합집산이 있었는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 번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각종 소송으로 인한 법무비용 상승, 인신공격 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은 참석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으로 70.6%를 득표해 가결됐다. 반대는 51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협회)’은 광주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장단 선거관련 선거인명부 공개에 관한 건’과 사실상 병합심의 됐다.

 

 

치협 박찬경 법제이사는 “선거 때마다 선거인이 공개가 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과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홈페이지에 ‘이름’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해당 건 역시 참석대의원 172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