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6.0℃
  • 맑음서울 6.5℃
  • 흐림대전 7.1℃
  • 대구 7.6℃
  • 흐림울산 7.9℃
  • 광주 6.9℃
  • 부산 8.2℃
  • 흐림고창 5.6℃
  • 제주 10.5℃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차기 치협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폐지

URL복사

현직 치협·지부 임원, 치협 선출직 출마 시 직무정지
치협 회장단 선거인명부, 홈페이지에 ‘이름’만 공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가 크게 변화됐다.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직무정지 개정의 건(경기·전남)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전남·경북)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두 건의 선거제도 변경안은 정관개정 가결정족수인 참석대의원 2/3 이상을 넘어섰다.


또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선거인명부 공개) 개정의 건(협회·광주)도 과반을 득표해 무난히 통과됐다.

 


먼저 경기지부와 전남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직무정지 개정의 건’에 대해 이선장 대의원(경기)은 “현직 협회나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후보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정지해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회무와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문이 있지만 최근 선거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문제, 치협 회무열람 신청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투표에 돌입한 ‘직무정지 개정의 건’은 참석 대의원 17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어 전남지부와 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은 경북지부 전상용 대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전상용 대의원은 “이미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 보고에 잘 설명됐듯이 현행 결선투표는 절차상 번거로움, 선거비용 증가, 결선 진출 후보간 비방과 불법선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선투표 폐지로 당선의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과 후보 난립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에서는 결선투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돼 결선투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선투표 폐지 찬성토론에 나선 최용진 대의원(전남)은 “직선제 도입 이후 5번의 선거에서 모두 1차 투표 1위가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그럴 것 같다. 오히려 결선에 돌입하면 얼마나 많은 후보간 이합집산이 있었는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 번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각종 소송으로 인한 법무비용 상승, 인신공격 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은 참석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으로 70.6%를 득표해 가결됐다. 반대는 51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협회)’은 광주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장단 선거관련 선거인명부 공개에 관한 건’과 사실상 병합심의 됐다.

 

 

치협 박찬경 법제이사는 “선거 때마다 선거인이 공개가 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과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홈페이지에 ‘이름’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해당 건 역시 참석대의원 172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