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5℃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0.8℃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 선포

URL복사

지난 1일, 이상훈 집행부 첫 정례브리핑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회원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월 2회 정례브리핑에 돌입했다. 지난 1일은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첫 정례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이상훈 집행부 회장단과 치협 대변인인 박종진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치협 이상훈 회장은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훈 회장은 “불법광고는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의 동료에게 피해를 주고 치과의사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범죄행위”라며 “선량한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질서를 확립하며 치과의사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불법광고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치협은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기존의 계도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관계기관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변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법광고를 재집행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회장은 “의료광고심의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를 모니터링하겠지만 회원 여러분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발견할 시에는 치협 홈페이지 의료광고심의위 신고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며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 개원질서확립및의료영리화저지특위, 법제위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