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3.3℃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6.4℃
  • 맑음울산 16.0℃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1.5℃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졸속 의·치·한의대 신설정책 철회하라!”

URL복사

지난 9일 성명 '국가적 재난상황 빌미로 한 졸속 공공의료 강화정책' 비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최근 정부와 여당,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까지 의대 신설 및 의사 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은 졸속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초유의 방역비상사태를 근거로 공공의료 확충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4일 의-치-한의대 신설을 간소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구체화 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역시 의대 정원 1,000명 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100명 정원의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치협은 성명서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핑계로 엉뚱하게 지금도 과잉상태인 치대 입학정원과 치과의사 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빌미로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이미 과잉상태인 치대 정원까지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3만 치과의사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치협은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과의사 수 확대 기도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의협 등 타 의약단체와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편,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 8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의-치-한의대 정원 증원 철회 △원격의료 반대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장 등 3가지 의료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대응키로 결정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