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MTA 근관치료 노하우 공유

URL복사

지난 12일, BioMTA 2011 MTA 포럼

2011 MTA 포럼 ‘New Blue Ocean of Endodontic TX’가 지난 12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됐다.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포럼에서는 총 7명의 연자가 등장해 MTA 관련 임상 술식과 사례 등 총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먼저 이승종 교수(연세치대)는 ‘MTA와 one visit Endo’ 강연에서 △전체 치료시간의 단축 △good biological property △good apical sealing △잔존상아질의 강도 유지 등 One-visit MTA 근관치료의 장점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금기연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Heavy metal analysis, chemical constitution, and biocompatibility of Proroot MTA and OrthoMTA’를 통해 “OrthoMTA와 Proroot MTA 모두 ISO 규정에 적합한 중금속 함유량을 갖고 있었으며 생체적합성 성질을 가져 임상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A&D 근관치료 연구회 김현기 대표는 ‘OthoMTA를 이용한 순방향 충전의 대안적 방법’에서 재근관치료 불가능, 복잡한 술식 등 MTA를 이용한 순방향 충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홍양표 원장(한마음치과)의 ‘MTA 사용동기 및 증례’, 이준우 원장(연세준치과)의 ‘MTA를 통한 환자와의 신뢰 “끝까지” 지속하기’, 태경석 원장(이센치과)의 ‘OrthoMTA를 이용한 file separation 해결방안 제시’ 강연이 펼쳐졌으며, 포럼 마지막에는 유준상 원장(유치과병원)이 직접 ‘4D BioGrafting’ 연자로 나섰다.


유준상 원장은 “환자에게 마지막 주치의가 되는 것만큼 최상의 진료는 없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이 MTA 관련 다양한 근관치료 정보를 얻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