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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원장 노원종의 금융문맹 탈출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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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과거의 나와 꼭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가 과거의 나와 딱 5분만 조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과거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필자는 평소에 TV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 편인데, 7년 전 우연히 본 한 드라마에 푹 빠져 밤새운 적이 있었다. 이진욱, 조윤희 주연의 ‘나인’이란 드라마였는데 남자 주인공이 20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신비의 향 9개를 얻게 되면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


독자 여러분은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가 과거의 나와 조우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어떤 여성 치과의사는 “지영아~ 너 0000년 00월 00일 소개팅 자리에 나갈 텐데 절대 그 놈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남성 치과의사는 “공유야~ 2003년 04월 12일 로또 당첨번호가 6, 30, 38, 39, 40, 43이니 꼭 사라! 진짜야~”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다.


사람마다 과거의 나에게 해줄 말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라면 지난 호에 얘기했던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인 개인 독립기념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원종아~ 앞으로 월급과 개원해서 버는 돈은 알뜰히 모아서 ΟΟ주식과 ΟΟ아파트를 사라”고 얘기하고 올 것 같다.


얼마 전 읽었던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2020년 01월경, 1주당 6만원대에 근접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2일 수정주가 기준 56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63배 오른 것이다. 1970년대 후반 대치동 은마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를 돈 2,400만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193억으로 불었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배당액까지 계산하면 2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이다. 현재 은마아파트 시세가 20여억원 넘어가니 1000%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하지만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1975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아직도 팔지 않은 사람은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주인의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메리츠 자산운용사의 존리 대표는 국내 투자자산별 누적수익률 비교 데이터[그림1]를 발표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최고의 수익률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었다.

그런데 참 희한하다. 왜 주변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많은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별로 없을까? 그 비밀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복리의 마법이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세를 매일같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필자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기분 좋고, 하락하면 기분이 우울할 뿐이지 가격의 등락 때문에 매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은 다르다. 하루에도 몇 번씩 HTS(Home trading system)에 들어가 실시간 변동하는 주가를 보며 기쁘다가, 슬프다가, 멍하다가를 반복하며 조울증 환자처럼 하루를 보낸다. 필자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주식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주식투기를 하고 있었다. 주식에 대한 개념도, 철학도 없이 돈 넣고 돈 먹기를 하고 있었으니 카지노에서 무모하게 배팅하는 도박과 무엇이 다르겠나.


피자 한 판을 주문할 때도 피자Ο을 주문할지? 도미Ο피자를 주문할지? 메인 토핑은 어떤 걸 넣을까? 엣지는 무엇으로 할까? 수없이 많은 정보를 검토해 주문을 하면서 정작 본인이 힘들게 벌어들인 노동소득으로 주식투자를 할 때는 주변 친구가 “너한테만 알려준다”는 말 한마디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거금을 배팅한다.


주식의 본질은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치과 매출이 안 좋다고 내일 바로 치과를 매물로 내놓을 건가? 존리 대표가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에서 말한 대로 주식은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닌 ‘안 파는 기술’인 것이다. 스스로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식을 사고 팔기보다 계속 내 지분을 늘려나가야 한다. 물론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고를 안목을 키우려면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다.


자본소득을 얻는 방법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가장 흔한 방법은 주식과 부동산이 있지만 달러투자, 골드투자 등도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경우는 본인 개인의 브랜드를 이용해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서 자본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성향이나 능력, 여유자금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호에 얘기했던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이기려면 손오공이 머리카락으로 분신술을 펼쳤듯이 내 자산을 불릴 나만의 분신들을 곳곳에 배치시켜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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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