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투명치과 피해자들, 강 모 원장 회생신청 '제동'

URL복사

채권액 218억원 중 98% 탕감 요청에 피해자 “거짓과 조작” 탄원서 제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투명치과 강 모 원장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회생절차는 지난 4월 27일 제기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원고승소 판결로 마무리된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결과물이다. 즉 치료비를 반환할 수 없다는 회생신청인 셈이다. 이 회생절차의 채무자는 강 원장 1명이고, 채권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 5곳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 7곳, 그리고 일반 피해자 등 모두 482명이다. 채권액은 218억원에 달한다.

 

강 원장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채권액의 98%를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이하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 11명이 이 회생신청서가 거짓과 조작으로 꾸며졌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강 원장 재직증명서 조작(?) “근무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회생신청서의 ‘채무자의 소득활동과 업무의 현황’이다.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에서 2020년 4월 15일부터 페이닥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방법으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치과. 피해자들은 A치과에 직접 연락해 강 원장의 근무사실을 확인했고, A치과 관계자로부터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확답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번 탄원서에서 A치과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첨부했는데, 이 대화에서 A치과 관계자는 “강 원장이 어떤 분인지 저희도 대략은 압니다(치과계 사람이라면 다 알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희 병원에서 일할 일이 없겠지요”라고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은 강 원장이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주5일 근무에 월급 500만원 “터무니없이 적다”

두 번째 의혹은 소득에 관한 부분이다.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를 통해 2020년 4월 15일부터 A치과에서 오전 10시부터 19시까지 주 5일 근무하며 월급으로 5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치과의사의 월수입은 1,022만원이다. 또한 투명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한 바 있는 B원장의 위촉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면 B원장의 급여는 세전 일급 200만원이다. 강 원장이 직접 채용한 페이닥터의 일급이 200만원인데, 주 5일 근무를 하며 월급 5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명예훼손 거론하며 피해자 협박(?)

특히 피해자들은 강 원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법원 관계자들에게 강 원장에게 속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에서 조세 등을 모두 변상하고 채무액을 일부라도 갚아 회생해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강 원장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 중 강 원장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된 내용의 신문기사를 수차례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 강 원장이 상습적으로 채무를 발생시켰고,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27일 기준으로 강 원장과 관련된 진료비 반환 소송 등은 모두 311건으로 파악됐다며, 사건의 내용은 손해배상, 양수금, 대여금, 금전, 치료비 환불, 임금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재판의 종국결과를 보면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며 “강 원장은 법원이 인정한 치료비 환불, 위약금, 임금 등의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야 환불하거나 변제하지 않고 버티다 회생을 신청하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강 원장이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회생법원에 탄원을 제출하는 것은 채무자가 회생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강 원장이 다시 치과를 개원하지 못하게 회생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2025년 5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487.07원으로,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하는 등 4월 초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4월 8일까지 원화가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높게 유지됐다. 4월 11일 이후 미국증시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금연휴가 있었던 5월 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가파르게 하락하며 1,375원까지 하락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원·달러 환율 급락에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이 B~C 구간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과 원·달러 환율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의 국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