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치과의사회관 근무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및 방역을 마치고 확진자 발생 이튿날인 25일부터 정상업무를 재개했다. 치과의사회관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사무처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사무국 등 상근자 70~80명이 근무하고 있다.
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8월 초부터 회관 관리인으로 근무해온 신임 관리소장이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협은 확진 판정을 확인한 24일 즉시 회관 전체 근무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성동구보건소의 협조 아래 건물을 임시 폐쇄하고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치협에 따르면 성동구보건소는 CCTV 확인 및 역학조사 후 대다수 직원이 마스크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고, 즉각적인 방역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코로나 검사 및 건물폐쇄 없이 이튿날부터 정상적인 업무 재개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치협 측은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임 관리소장이 평소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지만,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관리소장과 접촉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치협과 서울지부는 확진자 발생 전인 지난주 금요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요일별 근무인원을 편성, 조별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치협 최치원 총무이사는 “성동구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역학조사 및 철저한 방역 등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사무처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