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1,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허가 정지된 사유로는 리베이트가 824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309건(15.8%) △진료비 거짓 청구 231건(11.8%) △진단서 및 처방전 거짓 작성 118건(6.0%) △의료행위 교사 101건(5.2%) △영리목적 의료 알선 73건(3.7%)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62건(3.2%)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의료인들의 면허자격이 정지됐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4분의 3 이상이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 면허정지된 의료인들의 자격정지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자격정지가 1,178건(64.4%)으로 약 3분의 2 가량에 해당했으며,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자격정지가 274건(15.0%), 1개월 미만의 자격정지가 234건(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 정지의 최장 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5명의 의사 등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현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돼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나 범죄 행위, 사익 편취 등 법적‧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의사 등 의료인들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