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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회장, 연세치대 재학생 대상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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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의료윤리 및 자율징계권 주제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4일 연세치대(학장 김의성)에서 3학년 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윤리위원회와 자율징계권에 관한 요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이상훈 회장은 치과의료료인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광고 등 사회적 의료상품화 현상을 경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불법네트워크치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치과계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울였던 10여년간의 노력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훈 회장은 “나만 잘살자는 심리에서 시작된 일탈행위는 결과적으로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와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인만큼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과계 자정작용으로 국민 건강권과 신뢰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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