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7℃
  • 구름많음강릉 22.1℃
  • 구름많음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2.0℃
  • 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4.9℃
  • 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24.6℃
  • 제주 26.2℃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2.3℃
  • 흐림금산 22.2℃
  • 구름많음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식립된 임플란트 찾아주는 어플 ‘Dr. HERI’

URL복사

헤리바이오, 국내 최초 론칭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헤리바이오(대표 엄상호)가 식립된 임플란트를 찾아주는 애플리케이션 ‘Dr. HERI’를 론칭했다.
 
국내의 몇몇 학술단체에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임플란트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Dr. HERI’가 처음이다. 헤리바이오는 지난해 ‘Dr. HERI’의 특허등록을 마무리하고, 최종 개발단계를 거쳐 정식으로 공개하게 됐다.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존재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유료 서비스인데다, 지역도 미국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무엇보다 임플란트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방대해야 하는데, 이 역시 2,000개 내외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임플란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문답식으로 이뤄져 있고, 표준화도 돼 있지 않아 그 과정이 매우 불편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Dr. HERI’는 이 같은 불편함에서부터 시작됐다. 먼저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치과의사 모두가 앱만 다운로드하면 언제든 활용 가능하다. 특히 해외 서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2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 임플란트 적중률을 끌어올렸다. 또한 임플란트를 찾아가는 과정 역시 문답식이 아닌, 이미지 중심으로 짜여있다. 즉 자신이 찾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방사선 사진을 애플리케이션 내에 띄워놓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임플란트를 찾아낸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임플란트를 찾게 되면, 관련 키트를 비롯해 해당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 등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서비스도 자동으로 제공된다.

 
헤리바이오 엄상호 대표는 “임플란트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식립되기 시작한지 약 20년이 경과했다. 지금부터는 무수히 많이 식립된 임플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Dr. HERI’는 기 식립된 임플란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통해 신환을 유치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r. HERI’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iSO 애플스토어에서는 약 한 달 뒤 론칭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