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장애인 구강건강 위한 지원·격려 요청

URL복사

국회 교육위 국감서 구영 원장 강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치과병원은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난해 개소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요청해 관심이 집중됐다.

 

교육위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의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구영 원장은 “올해 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점에 치과병원의 특성상 비말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 교직원 행동 강령 제정 및 전 의료진 개인보호구 착용 등 선제적인 조치로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8월부터 본원에서 운영 중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시스템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장애인 환자 비급여 진료비 감면 사업이나 인건비 등의 비용 등은 현재 지원받는 국고보조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고충을 토로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유기홍 위원장은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치과치료조차 전신마취 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치과치료 시설이 아니라, 수술실에 준하는 정도의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외에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직 경로 차이에 따른 직원 간 차별 문제’를 이야기하며, 기관 업무보고 자료에서 서울대치과병원이 무기계약직을 직원 수에 포함해 관리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치과병원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처우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포함해 독립법인화 이후 1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