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법 33조8항 위반 혐의로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유O치과가 5년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오후 피고 유○치과주식회사를 비롯해 고○○ 대표 등 피고 15명에 대해 적게는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치협 최치원 총무이사와 김재성 법제이사가 방청석에서 선고심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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