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디트 구강스캐너 ‘i500’ 中 진출 본격화

URL복사

품질과 가격 경쟁력 바탕으로 점유율 1위 목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메디트(대표 고규범)가 구강스캐너 ‘i500’의 중국시장 직수출을 위한 수입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미 지난 9월부터 중국 현지 파트너를 통해 제조 인허가를 받고, 중국 내수 물량을 위한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입 인증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중국시장에 보다 안정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지에서의 판매는 메디트의 중국법인을 통한 메디트 수입 판매와 파트너를 통한 현지 브랜드 제조판매를 동시에 가동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편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계기로 메디트의 외형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성장세가 높고 기존 한국 의료업체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시장이다. 메디트 ‘i500’은 제품의 사용성과 성능을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시장에서 이미 입증 받은 만큼, 회사 측에서도 성공적인 중국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i500’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발표된 한중 FTA의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에 따라 양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치과용 기기는 관세율 0%를 적용받는다. 이는 수출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을 상당부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메디트 고규범 대표는 “톱클래스 구강스캐너 제조회사로 그동안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등 타사와 차별화를 시도해왔다”며 “이번 인허가를 계기로 중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의 쾌거를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향후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80% 가량의 매출 구조를 보다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