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 작년 상반기, 월평균 요양급여비 75만원 감소

URL복사

치과병원은 177만원 하락
치과의원, 전년 동기대비 277개소 증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코로나19가 엄습한 작년 상반기 전국의 모든 치과병의원이 경영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병원보다는 치과의원의 매출 감소세가 더욱 뚜렷했다.

 

본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사실적 기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진료비와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가 치과병의원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 기준이 된 요양급여비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담금과 본임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먼저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는 2019년 상반기 1,508억5,949만원에서 2020년 상반기 1,476억9,902만원으로 31억6,047만원, 약 1.7%가 감소했다. 치과의원의 경우 2019년 상반기 2조2,581억9,980만원에 달하던 요양급여비가 2020년 상반기에는 2조2,109억8,402만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472억1,578만원이다.

 

이를 기관수와 개월수로 나누면 종별 의료기관의 월평균 요양급여비를 산출할 수 있는데, 치과병원의 경우 2019년 1억564만원의 월평균 급여매출을,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는 1억387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치과병원 한 곳당 약 177만원의 요양급여매출이 감소한 셈이다.

 

치과의원의 월평균 급여매출 하락세는 더욱 컸다. 2019년 치과의원 한 곳당 2,108만원에 달했던 월평균 급여매출은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상반기 2,033만원으로 약 75만원이 감소했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2019년 상반기 1만7,850개소에 달하던 기관수가 2020년 상반기 1만8,127개소로 277개소 늘면서 월평균 급여매출의 감소폭을 더욱 키웠다.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 감소는 코로나19 속에서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개원의는“코로나19가 대유행을 시작하면서 치료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치과치료의 특성상 시급을 다투는 치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