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월 임시국회에 의료계가 주시하는 민감한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논의될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 등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당시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알려진 만큼 의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사면허 관리 강화의 경우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여야 의원들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중대범죄를 제외한 행위까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행위 중 과실로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법안 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수술실 CCTV 설치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했으나, 수술실 내부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다. 수술실 내부의 경우 CCTV 설치를 의무화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설치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도 있다. 지난 회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보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문제를 논의했는데, 170석에 달하는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로 입법공백 상태인 낙태죄 관련법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을 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대정원 확대와 떨어져 생각하기 어려운 국립창원대학교 의대 설치 특별법(교육위원회)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정무위원회) 등도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가칭)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전봉민 의원, 국회 김상희 부의장, 이용빈 의원 등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4개의 법안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치협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입법공청회를 등을 통해 설립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