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협 창립기원 논쟁, 끝내는 길은 무엇인가?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대표적 치과계 인문학 논쟁점들 중 하나인 기원 논쟁이 재개됐다. 1981년 총회에서 1921년으로 제정된 이후 세 차례 총회에서 거론됐고, 두 번 편찬위에 위임됐다.

 

선후배들의 연구 자료를 요약해 보면 1921년 안(변석두, 변영남, 배광식, 조영수)은 전국조직이란 정통성은 있으나 일본인 위주라서 정체성이 없으며, 1925년 안(신재의, 김평일, 권훈, 변웅래)은 한국인 위주라 민족성은 있으나 빈약하며, 1945년 안(임경빈, 이주연, 장은식, 박용호)은 국가 주체성이 있으나 역사생략의 단점이 있다.

 

권훈 회원의 칼럼으로 10년 만에 촉발된 이번 논쟁은 이것이 개인의 순수한 탐구적 열정인지, 협회의 필요성에서 나왔는지, 정치적 성향에 부응함인지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그 역사적 사료의 세세함과 방대함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이 논쟁은 최근의 국가기원 논쟁과 결부짓지 않을 수 없다. 보수층은 건국을 1948년으로 정했지만 진보층은 1919년 임시정부 기원설을 주장한다. 임정 기원설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에 의거하지만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임을 격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나랏일을 설마 지헌택 前 협회장 식으로 역사는 긴 게 좋다고 1919년 기원으로 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족의열단, 김원봉 등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을 복원하기 위한 복선을 깐 것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 건국 50주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제2의 건국을 모토로 했다. 개인과 국가의 생일이 중요하듯이 단체의 생일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말은 안 해도 이 쟁점의 근저에는 일본에 대한 무의식적 적개심이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임진왜란을 생각해보면 500년 정도 지나야 적개심이 희석될 것이다. 더구나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배상문제, 조국의 ‘죽창가론’등으로 대일감정이 경색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일본 정권이 교체된 후 그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前 국사편찬위원장)에 의하면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서기 3세기 일본의 한반도 ‘정벌’,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 수록돼 있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정한론(征韓論)에 의거한 한일합방은 당연히 바로잡은 한일관계라는 날조로 왜곡했다. 현재도 일본 극우파의 관점은 이렇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적 사건과 한(恨)에도 불구하고 반일감정만을 기원선택의 제일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자유대한의 지속을 위해 일본과 우방, 동반자적 위치를 고수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역사의 정치화는 우편향이든 좌편향이든 진리의 우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다”는 폴 존슨의 어록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일제 역사를 무조건 말살하자는 것이 아니다. 말살이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친일·반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건물)을 파괴하는가, 존치하는가의 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논쟁거리이며 장단점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해 민족 정기 복원에 기여했다.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유태인 수용소를 보존하여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고 전체주의를 저주하는 공간으로 삼는다. 일제역사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 속에 넣고 연구용으로 반면교사, 와신상담용으로 새기면 된다. 일본과의 열등감에서 벗어난 새 세대들이 새 기원을 정립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필자는 1945년 기원 안을 제안한다. 1921년, 1925년 안은 건국년보다 앞서는 괴리감과 태생적 문제가 있다. 나라 있고 협회 있지, 협회 있고 나라 있진 않다. 다른 의료인 단체보다 역사가 짧아지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오히려 제일 먼저 일제 흔적을 털어냈다는 자부심이 생길 것이다. 이 사안은 편찬위에서도 주장이 평행성이라 절충과 타협이 곤란하다. 현재는 1921년 안이 유효하니 예정대로 2021년에 100주년 기념식은 치러야 한다. 그 연후에 공청회를 거쳐 2022년 총회에서 ‘표결’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