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1.0℃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이상훈 회장, 이낙연 대표와 면담

URL복사

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검진제도 개선 강조 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갖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 장재완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이 함께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이상훈 회장은 21대 국회에 5개의 설립 법안이 상정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서 부지나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2개까지 보험적용이 시작돼 호평을 받고 있다”며 “치과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보험적용 개수를 4개까지 확대하는 안을 정치권에 처음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반검진 수검률이 74.1%인데 반해 구강검진은 30% 수준”이라며 “의과 검진이 흉부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는데 비해 구강검진은 시진에 의존하는 단순 검사로 예방 차원에서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대표는 치과계 정책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황 및 추가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