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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제도, 치과개원가에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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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제도화가 우선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DA(Dental Assistant) 제도는 매력적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 발제에 나선 연구책임자 한동헌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우려섞인 표현이다.

 

치과계 구인난 해결의 실마리가 돼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DA가 현재 치과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치과종사인력에 부합할 것인지, 원장은 물론 치과종사인력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남겼다.

 

치의 2,291명 설문…간무사보다 치과위생사, 단기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 선호

 

한동헌 교수의 이러한 의견은 연구과정 중 진행된 치과의사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다.

 

치과의사 2,291명이 답한 설문조사에서 “추가로 구인이 필요한 치과위생사는 평균 1명, 간호조무사는 평균 0.3명”이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상적인 인력은 치과위생사 평균 4.1명, 간호조무사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구인구직 관련 정부지원 확대 △치과종사인력 배출 인원 확대 △DA제도 신설 △유휴인력 재취업 촉진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간호조무사 필요인력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치과위생사의 수요는 두드러졌고, 원장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뒷받침에서도 DA제도는 세 번째에 그쳤다.

 

‘DA제도 신설 시 수행 가능 업무’는 무엇이냐는 문항에서는 ‘석션’이 96.9%로 가장 많았고, 수술진행 보조, 불소도포, 치아본뜨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DA제도 신설 시 필요한 교육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8%는 ‘간호조무사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즉 1년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호조무사보다 짧은 기간의 교육’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3%에 그쳐 당초 치협이 구상했던 단기간의 치과전문 교육으로 DA를 배출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남겼다.

 

한동헌 교수는 “짧은 교육과정의 DA는 일선 치과에 덜 매력적일 수 있다”면서 “치과촉탁의제도처럼 구성원의 호응이 부족해 흐지부지된 정책들이 있다. DA도 이러한 부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DA제도 사례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 DA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나라별, 주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대입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DA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시간은 7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했고 가능한 업무범위도 차이가 있었다.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일본 등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격에 국한됐다.

 

DA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 획득’이 우선이라고 밝힌 한동헌 교수는 “DA제도가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결국 노무나 구인에 대한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필수적인 치위협, 간무협 등 유관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한동헌 교수는 구인난 해결을 위한 단기계획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현행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법정 자격으로 제도화하고, 진료준비나 석션 등 진료보조와 진료 후 정리 등의 업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DA 교육과정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충실한 치과진료보조업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로 새로운 해법 모색

 

치협 이민정 치무이사는 구인난 해결을 위해 △DA제도 신설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의원급 실습 주선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놀’을 통한 접근성 확대 및 구인광고비 절감 △‘(가칭) 치과데스크실장’ 과정 등 민간자격증 △어시스트 로봇 및 무인화 △업무범위 조정 △정부지원금 및 정책 활용하기 등을 제시했다.

 

“DA제도의 경우 관련 직종이 있는 만큼 조율이 필요하고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대형병원으로 집중돼있는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실습을 가까운 동네치과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인도 가능한 데스크 업무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를 실현하고 구인구직 정보를 나누고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구축 중인 치협의 새로운 구인구직사이트 ‘치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놀’은 올해 내 베타테스트를 거쳐 내년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회장 “DA 어렵지만 반드시 완성할 것”

 

이날 현장에 참석한 치협 이상훈 회장은 “DA제도 신설이 근본적 해결이 되기는 쉽지 않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중 치과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만큼 치과조무사제도를 신설하든, 아니면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 6개월은 공통교육, 나머지 6개월은 분야별로 나눠 치과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DA제도 신설을 통해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간호조무사보다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은 의외”라면서도 "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 배출도 늘려야 하지만, 인구감소, 폐교 등으로 정원 확대가 어렵다면 파트타임, 재취업 교육 등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학력인플레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DA제도 도입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DA는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김홍석 부회장 또한 “DA제도가 덜 매력적이라는 판단은 교육기간이 짧아서라기보다는 업무범위가 적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첨언했다.

 

김영만 정책연구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치협, 치위협, 간무협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만 협의체 운영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1/3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DA제도 법제화가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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