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온라인 보험 교육 ‘1천여명’ 관심

URL복사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라인 제작도 마무리단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진행한 온라인 치과건강보험이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9일부터 15일 ‘New Normal 시대, 2021 새로 바뀐 치과건강보험’으로 공개된 강연에는 1,127명의 치과의사가 신청하고, 이 가운데 998명이 직접 수강했다.

 

연자로 나선 서울지부 최성호 보험이사와 정기홍 보험위원(前보험이사)은 각각 ‘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근관, 모두 다 청구할 거예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개원의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 것은 물론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강연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강연을 들은 치과의사들은 “깔끔하게 도식화한 명쾌한 강의였다”, “매우 잘 정리된 강의였다.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것처럼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 “이제부터라도 빠짐없이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서울지부는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강연인 만큼 4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 중에는 보수교육점수 인정은 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정확하고 깊이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 보험교육을 준비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한 것은 물론, 지난 2019년도에 제작했던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 발간 예정인 2021년판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은 온라인으로 최신 정보를 바로 업데이트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본지 ‘으랏차차! 보험청구’ 연재를 통해 치과건강보험 바로알리기에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