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노인들을 상대로 틀니나 임플란트를 공짜로 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가 종로 일대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정동근·이하 종로구회)는 시민들에게 보험부담금 할인 및 무료 진료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길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 달여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종로구회는 지난 24일 지하철 동묘역에서 시민들에게 덴탈 마스크를 나눠주며,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등 보험진료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의 폐해를 적극 알렸다. 이날 종로구회는 시민들에게 덴탈마스크 1만1,000장을 배포했다.
정동근 회장은 “우리 종로구회원들이 한 달이 넘게 동묘역과 종로5가역 주변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틀니나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유인·알선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물론 이 캠페인이 단 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할인 유인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마스크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한 시민은 “내가 바로 피해자”라며 종로구회 측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노인은 틀니를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다는 소위 ‘삐끼’의 말을 듣고 따라나섰고, 삐끼가 데리고 간 치과에서 새 틀니를 맞췄다. 기존에 쓰던 틀니가 낡아 새 틀니가 필요했던 차였는데, 노인 환자가 받은 새 틀니는 잠시라도 끼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었다고. 틀니를 제작해 준 치과에 항의를 해봤지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노인 환자는 새로 제작한 틀니를 들고 다른 치과를 방문한 후에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노인틀니 건강보험은 1악 당 7년에 1번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 치료 및 제작 시 더 이상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종로구회 정동근 회장은 “종로 일대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다. 대다수 어르신은 공단부담금이 무엇인지, 본인부담금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다. 나라에서 공짜로 치료를 해준다는 삐끼의 말에 속아 엉터리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으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노인틀니 보험 적용이라는 소중한 재산을 엉터리 저질 치료로 날려버리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 유인행위 등은 저질·과잉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세금인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행위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