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가 "장영준 후보 캠프에 이상훈 집행부에서 핵심이사로 활동하다 자진사퇴한 인사가 이사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후보 캠프는 1일(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훈 집행부에서 소위 ‘붕장어사건’에 연루됐으나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사직을 자진사퇴한 인사가 장영준 캠프의 핵심 일원으로 동문에게 지지홍보물을 보내는 등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최근 등기소 열람을 통해 이 인사가 아직까지 치협의 등기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돼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협회 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규정 제3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박태근 후보 캠프는 “최근 장영준 후보는 박태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언론 발표를 불법이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치협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며 “관례적인 선대위 구성까지 문제삼았던 캠프라면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이사 직함이 등기부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변명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영준 후보는 최근 정견발표회 자리에서 이상훈 집행부가 탄생할 때 이번에 거론된 모 인사를 포함해 집행부 임원 인사에 관여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모 인사는 협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붕장어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연관된 인물로 인선에 관여한 장영준 후보는 치과계 위기를 자초한 현 집행부의 농단에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태근 후보 캠프는 “어려운 시련을 마주하고 있는 치과계에 단지 집행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협회장이 된다면 치과계는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3만 회원들은 더 이상 ‘보스’가 아닌 진정한 ‘리더’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