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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사위 통과…의협, 헌법소원 등 무력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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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유예기간 운영, 환자·보호자 요구 시 의무적으로 촬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며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여야 모두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해당법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여진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를 의료기관 내 네트워크와 분리된 독립 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은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응급수술 및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에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설치된 CCTV 촬영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도 명문화 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을 위해 관련 영상을 요청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하위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법률안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23일 성명을 통해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장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 돌입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투쟁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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