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술실 CCTV 법사위 통과…의협, 헌법소원 등 무력화 총력

URL복사

2년간 유예기간 운영, 환자·보호자 요구 시 의무적으로 촬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며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여야 모두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해당법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여진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를 의료기관 내 네트워크와 분리된 독립 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은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응급수술 및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에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설치된 CCTV 촬영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도 명문화 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을 위해 관련 영상을 요청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하위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법률안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23일 성명을 통해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장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 돌입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투쟁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