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1.3℃
  • 구름조금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2℃
  • 광주 -0.5℃
  • 맑음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6.3℃
  • 맑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IBS, 오버덴처 새 패러다임 ‘Magic Motion’ 출시

URL복사

‘AII-on-Two System’ 획기적 오버덴처 시스템 제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노바이오써지(이하 IBS)의 오버덴처 시스템 ‘Magic Motion’이 출시 직후부터 개원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오버덴처 시스템은 상악 4개, 하악 2개의 임플란트가 필요 했던 것과 비교해 ‘Magic Motion’은 상악에 단 2개의 임플란트만으로도 뛰어난 기능을 보여주는 ‘AII-on-Two System’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Magic Guide Housing은 경사진 Moving Head Guide가 있어 덴처의 탈부착이 수월하다. 또한 Housing의 크기가 작아 덴처 제작에 제한이 적고, 일반적인 Friction retention의 방식을 취하는 O-ring이 아닌 탄성체의 사용기간을 대폭 늘릴 수 있는 Undercut retention 방식의 ‘Magic Ring’을 개발해 적용했다. 

 

특히 혁신적인 ‘Magic Motion’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Moving Head’는 기존 오버덴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Complete denture와 동일하게 연조직에 모든 교합력을 분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뼈와 임플란트에 저작압이 최소로 전달돼 뼈를 보호하고 임플란트 파절을 방지할 뿐 아니라 Narrow 또는 Short 임플란트 사용도 가능하며, Metal Frame이 없는 덴처 제작도 가능하게 됐다.

 

Moving Head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기공소에서 덴처에 Housing을 직접 부착해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체어타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환자가 직접 Relining의 시기를 인지할 수 있어서 기존의 덴처 관리가 어려워 환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말끔히 해결해줬다.

 

IBS 관계자는 “Magic Motion은 기존 오버덴처의 문제점을 개선한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며 “치과의사와 치기공사, 그리고 환자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오버덴처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