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외부 후원기관의 큰 도움으로 씹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얼마 전 개소 2주년을 맞이한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이하 중앙장애인센터)에 감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50대 기초생활수급자 미정 씨(가명)는 손편지를 통해 “형편이 어려워 제때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 어금니는 모두 빠져버렸고, 중앙장애인센터에 왔을 때 치아는 14개만 남아있었다”며, “더욱이 몇 해 전 유방암 판정으로 수술비까지 지출한 상황인지라 먹는 게 불편하더라도 남은 치아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중앙센터와 외부 후원기관의 큰 도움 덕분에 미뤄왔던 치과 치료와 함께 틀니 제작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지원받아 씹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환한 웃음을 전했다.
미정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한 중앙센터 윤소라 의료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장애인 환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참기 힘든 통증이 발생한 후에야 최소한의 치과 치료만이라도 받기 위해 중앙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비 감면과 지원으로 구강건강을 되찾은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와 인사를 받을 때마다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치과병원에 설치한 중앙장애인센터는 2019년 8월 정식 개소 후 2주년을 맞았다. 중앙장애인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인 환자 3만2,273명(전신마취 환자는 3배 수 계산, 이동진료 포함)에게 밝은 미소를 선물했다.
이중 1만2,087명은 중앙장애인진료센터 사업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감면 지원을 받았으며, 미정씨처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환자 87명은 외부 후원기관과 추가적인 연계를 통해 진료비 일부를 함께 지원받아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었다.
중앙장애인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센터 그리고 라이나전성기재단,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국제로타리3650지구·서울남산로타리클럽 등 민간의 따뜻한 후원이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장애인센터는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표준 진료지침 확립, 장애인 구강진료 전문인력 교육 등 중추 역할을 담당 중이다.
개소 이래 중앙 및 권역센터 통합 워크숍, 장애인 가족과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장애인 진료전문가 역량강화교육,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기반마련을 위한 이동진료 등의 사업과 더불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안내서 발간, 중앙 및 권역센터 연차보고서 발간 등 장애인 구강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중앙장애인센터 금기연 센터장(치과보존과)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센터를 내원하는 장애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 및 각 권역센터와 협력을 통해 전국 258만 장애인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중앙장애인센터 개소 2주년을 축하하며, 2019년 개소 이래 3만2,000여명의 장애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최일선에 있는 중앙센터와 14곳의 권역센터의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센터에서 장애인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과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중앙치과병원의 당연한 소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감면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총액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진료비 지원 및 구비서류 문의
- 중앙센터 : 서울대치과병원 진료협력센터
- 권역센터 : 각 권역센터 예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