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흐림강릉 10.5℃
  • 흐림서울 20.6℃
  • 구름많음대전 20.1℃
  • 구름많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4.6℃
  • 구름조금광주 20.9℃
  • 구름많음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9.9℃
  • 흐림제주 16.7℃
  • 구름많음강화 19.0℃
  • 구름많음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21.5℃
  • 흐림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URL복사

한상욱 논설위원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때일수록 의료인에 거는 기대와 의료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국민 모두 염원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설상가상 내홍에 휩싸였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신임 협회장 취임을 계기로 재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역할론을 생각해 보려 한다.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설립근거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한다.”

 

어떤 단체든 그 목적이 설립과 유지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볼 때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하나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익성(公益性), 다른 하나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익성(私益性)이다. 공익적인 면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의료법 2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의무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의료법 28조 3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현재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료인의 중앙회 회원 가입 및 중앙회 정관 준수 의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요구하여 가입하지 않고, 중앙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 그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자율징계권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해야 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공익단체와 이익단체의 성격은 양면적이라 언제든, 어떤 사안에서는 상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적절한 조율을 해야 하는 자리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및 보고에 대한 의료법 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의 무능력함과 회원의 권익에 대한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입법예고에서부터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야 때늦은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로 인해 회원들이 느끼게 될 협회에 대한 불신, 허탈감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떤 면목으로 중앙회 회원이 되어주기를 요구하며, 협회에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전임 협회장에 대한 실망감과 아직도 집행부 임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되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보궐선거로 새로 선출된 박태근 협회장과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는 급변하는 사회 정세 속에서 하루하루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존립을 걱정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양면성인 설립목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를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신임 협회장이 당선된 후로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시간 부족으로 일부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보궐선거 당시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보여 주기에는 힘에 벅찰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할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회원들의 이익을 지켜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협회장 보궐선거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 치과계 내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체결된 노사단체협약서 파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성과는 일단 칭찬을 해야 한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이 협회 설립 취지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협회의 빠른 정상화를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