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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일선 회원-의과계도 동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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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서신초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장 등 헌재 시위
치과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 서명운동 돌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를 중심으로 일선 치과의사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비급여 수가공개 반대 운동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과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나란히 비급여 강제공개 반대 1인시위에 나섰다. 각각 강릉과 춘천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회와 의사회 수장이 비급여 공개제도 반대 의지에 힘을 보태고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앞서 지난 2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는 임원 및 회원을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 소송단 또한 비대위와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서울지부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는 자발적으로 동참의 뜻을 밝혀오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

 

비급여 강제공개 반대 운동의 중심에 있는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가 6개 지부장이 주축이 되면서 각 지부, 지역별 심평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 제출을 위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해 관심을 모은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피해 회원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치과계 안팎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치과의사회-의사회 한목소리

 "회원 피해 발생 시 공동대처”

 

치과의사들이 자리를 지키던 헌법재판소 앞에 피켓을 들고 선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김 회장은 “본인을 비롯한 강원도의사회 임원과 회원 일부는 현재도 비급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를 받는 회원이 발생한다면 행정소송 등 피해 회원을 구제하기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공개 및 보고와 관련,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법 시행에 따른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강원도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헌법소원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함께 1인시위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또 “치과계가 앞장서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전문가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야 정부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신을 전했다.

 

심평원 본원 앞 1인시위에 이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는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지난 4월 의-치-한이 함께 비급여 대응에 나선 바 있으나, 이후 치협 집행부는 비급여 공개에 대해 자료제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비급여 보고를 앞둔 시점이 됐다. 너무 많이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치과는 물론 의과, 한의과도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반대운동을 강화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수가와 관련해서는 치과계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도 저수가를 내세운 치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태료가 무서워 이러한 제도를 수용한다면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치과계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또한 “이미 원내에 고지하고 있음에도 수가를 강제 공개하도록 한 것은 상업적 악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가 이하의 경쟁은 결국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서명운동
하루만에 300여명 동참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지난 2일부터 한 달간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어떠한 제도적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비급여진료 공개대상을 확대, 가격비교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심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악법이므로 이 법의 시행을 당장 중지시켜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통령을 수신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공개 첫날 300여명에 달하는 등 반응이 뜨겁게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반대 서명운동에는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 공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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