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4℃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1.3℃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태근 회장, 김상훈 의원과 현안 논의

URL복사

대선 공약에 치과 정책 반영 촉구, 치산협 임훈택 회장 합심
임플란트 급여 확대-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제언 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제안할 치과계 핵심 현안들을 공유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임훈택 회장이 함께했다.

 

3선인 김상훈 의원은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진 국회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박태근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를 추가하는 정책과 관련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환자의 치료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를 통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도 밟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해 인수위원회가 추진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산협 임훈택 회장은 “임플란트, 엑스레이, 케미컬 사업 등 치과 관련 산업 패키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며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그 중심에 두고 개발할 경우 국가의 먹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박태근 회장과 임훈택 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