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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미신고자, 효력정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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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전에 면허신고 완료하면 제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2020년말 기준 면허미신고 치과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2월이 아닌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통지서를 연말에 개별 발송하고, 면허효력정지 시작이 당초 공지한 2월 3일부터가 아닌 7월 1일부터라고 고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최근 각 시도지부로 업무연락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치협에 따르면 면허미신고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면허효력정지 처분통지서를 수령했더라도, 효력이 정지되는 7월 1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면허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지난해(2021년도) 면허신고는 12월 31일 23시 50분까지 마감되며, 새해부터는 2022년도 면허신고로 갱신돼 2021년도 보수교육점수 8점이 추가 반영됐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치협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의료인 면허(재)신고제는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면허(재)신고 주기 및 기간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보수교육 취득 점수는 연간 8점, 3년 24점(필수과목 2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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