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3℃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사무장병원’ 13년간 환수징수율 5.5%

URL복사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사례집 발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불법개설기관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2009년 환수결정 불법개설기관은 6곳이며, 환수금액은 5억5,500만원, 이중 징수금은 1억2,300만원으로 징수율은 22.16%였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환수결정 기관이 44곳, 2011년 158곳, 2012년 169곳 등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징수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환수결정 불법개설기관이 209곳에 환수결정 금액은 4,765억1,500만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4.71%에 그쳤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환수금 평균 징수율은 5.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불법개설기관 사례도 담고 있다.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는가하면,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도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