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많음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1.2℃
  • 흐림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4.6℃
  • 구름많음강화 -5.8℃
  • 맑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로 세부관리

URL복사

식약처 “국제표준 코드 도입, 보고항목 세분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견된 의료기기 관리에 국제표준 코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최근 고시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제조·수입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는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 시 통계분석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한 코드를 사용해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용어와 정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현행 환자문제코드를 건강영향코드로 용어 변경 및 세분화하는 한편 원인조사코드를 추가, 이상사례의 보고 및 분석·평가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사례 보고 시 △환자 문제 코드 △의료기기 문제 코드 △구성요소 코드로 구분됐던 것을 △의료기기 문제 △이상사례 원인 △환자 건강상태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인조사 코드는 생물학적 문제, 전기적 문제, 전자기 문제 등으로 상세화되며, 설계 문제나 제조결함, 보관문제 등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