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0.2℃
  • 흐림강릉 -3.5℃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6.6℃
  • 흐림대구 0.1℃
  • 흐림울산 1.1℃
  • 흐림광주 -3.0℃
  • 흐림부산 3.4℃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0.3℃
  • 흐림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휴일’에 검진하면 검진료 30% 가산

URL복사

검진비용 청구는 건강검진포털에서…학생 구강검진은 예외

구강검진비용이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공휴일 가산도 적용돼 실질적인 인상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11,410원 △일반 구강검진 5,950원 △생애전환기 구강검진(만40세 8,950원, 만66세 5,950원) △학생구강검진 초등 전학년, 중등 1, 고등 1(서울지역) 5,950원으로 결정됐으며, 중등 2~3, 고등 2~3학년은 해당학교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특히 ‘공휴일 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 공휴일에는 14,830원, 일반 구강검진의 경우 7,730원, 생애전환기 구강검진의 경우 만40세에는 10,730원, 만66세는 7,730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학생구강검진은 가산 규정에서 예외다. 공휴일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휴일 구강검진기관 등록’을 한 후 청구해야 한다.

 

지난 연말 발효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검진시기나 청구방법 등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 기존 ‘생후 2세, 4세, 5세인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던 것이 ‘생후 18개월, 42개월, 54개월인 시기에 각 1회 실시’로 보다 명확해졌으며,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도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 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토록 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사이트(http://sis.nhic.or.kr)에는 검진기관 등록, 관리부터 검진비 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디스켓이나 CD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 구강검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구강검진 및 상담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치과의사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전에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는 그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검진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및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검진기관 변경내역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건강검진 당일 외래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삭감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진의가 외래진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청구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