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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 추가고발 관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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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서 유디 관련 입장
"대법원 판결, 보완입법 등으로 추가고발 필요 못느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전후 치과계 현안 및 4·23 치협 제주총회 준비상황 등을 알렸다.

 

먼저 박태근 회장은 “강원지역을 강타한 울진·삼척, 동해 산불에 치협은 강원지부, 경북지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치병협 등의 도움으로 동해시와 울진군에서 각각 대민 의료봉사를 진행했다”며 “그간 코로나19로 이동치과진료버스가 진료봉사를 다니지 못했는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이번 산불피해 주민에게 치과진료봉사를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은 4년 만에 재개한 치협 개원성공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3월 지부 및 유관단체 총회에 참석한 소감도 전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양당 유력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한 것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확대는 윤석열 후보 측의 대선공약집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측과 접촉해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은 부산과 충남에 각각 지역 공약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국가구강검진 파노라마 항목 포함은 대선 공약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대법원의 유디치과 상고 기각 및 1인1개소사수모임·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의 유디 추가고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대법원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고, 보완입법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일은 없다”며 대의원총회 의결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로 치협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수모임이나 투쟁본부의 추가고발에 지원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 박태근 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규제간소화특위 구성안이 통과돼 개원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을 모색할 뜻을 밝혔으며, 공보의 지원에서 탈락해 현역 입영 위기에 내몰렸던 젊은 치과의사 20명에 대한 구제도 관계당국의 협조로 원활히 이뤄졌음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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