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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파크, 푸르고 상대 특허소송 자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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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술 제작 확인, 심려 끼친 점 사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메드파크가 푸르고바이오로직스(이하 푸르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1일 메드파크는 푸르고를 상대로 이종골이식재 ‘THE GRAFT’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메드파크는 “당사는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의 원천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보유 중”이라며 “‘THE GRAFT’는 푸르고가 지난 2013년 4월 출시해 판매 중인 돼지뼈 유래 치과용 이종골이식재로 당사가 특허 받은 기술을 침해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허소송 제기 사실과 메드파크의 주장은 치과계 전문지에 보도되며 공론화됐다. 하지만 메드파크는 ‘THE GRAFT’가 푸르고의 고유 기술력 제조된 제품임을 확인했다며, 특허소송를 취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메드파크는 “푸르고를 상대로 이종골이식재 ‘THE GRAFT’ 등의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치과전문지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당사는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THE GRAFT’가 푸르고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조된 제품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며 “당사의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푸르고와 임직원 및 푸르고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 여러분께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푸르고 윤창배 대표는 “소송으로 인한 논란 중에도 자사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푸르고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투영된 검증된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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