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8일,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지부 회칙 및 제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 전성원)은 현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온·오프라인 회의를 이어왔고, 선거관리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호 연관성과 문제점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토론을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최유성 회장은 “경기지부는 지난 몇 년간 선거 과정 중 각종 쟁점들이 치열한 차원을 넘어선 면이 있었고, 보궐선거와 관련한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판결문을 근거로 치협 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선거 분위기가 성숙될 수는 없겠지만, 발생 가능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지부는 선거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선관위 허가를 받고, 신문광고는 후보자 전원의 동의하에 선관위에 일괄적으로 게재키로 개정한 바 있다.
또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 회원 민원 등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를 통한 문자 전송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공청회 패널로 참여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송종운 법제이사는 사견을 전제로 “선거인명부 작성 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한 이용 또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과 후보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 후 선거인명부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고지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선거인의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후보자에게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지난 회장단 선거 과정에 비춰 선관위의 법적 권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승욱 변호사는 “선거를 관장해야 할 선관위가 당선무표 결정을 내인 것은 법률가적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고, 선관위 전재근 간사는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리적으로 막는 세력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나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에 아쉬움이 크다”면서 개정이 완료되면 충분히 숙지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성원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완성함으로써 지난 선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