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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금 할인 치과의사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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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환자 유인행위 제재 통한 공익이 훨씬 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치과의사 A씨는 2018년 2월 스케일링 진료를 받은 환자 5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총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A씨가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했다며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직원 실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것이지 의료법을 고의로 위반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착오로 실수한 것 같다’는 경찰 진술과 추상적인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과잉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의료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A씨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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