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12.7℃
  • 맑음서울 22.4℃
  • 구름많음대전 23.7℃
  • 흐림대구 18.2℃
  • 흐림울산 13.7℃
  • 구름많음광주 20.2℃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9.1℃
  • 구름많음제주 17.8℃
  • 맑음강화 18.7℃
  • 구름조금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2.4℃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고양시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 촉구

URL복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시대착오적 고용형태 개선돼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고양시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진을 비롯해 경기도한의사회 이용순 수석부회장은 진정서를 제출한 업무대행의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안은 고양시 3개 보건소(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업무대행의사로 근무해온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이 최근 보건소 측으로부터 집단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고양시 감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보건소와 의료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1~2년 단위 계약 연장에 따라 근무해왔으나 지난달 3일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이 같은 결정에 진상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대행의사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2019년 7월 1일까지 임기제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업무대행 계약을 갱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의무인데, 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고양시 조례는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도심권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이 이처럼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부회장 또한 “업무대행의사라는 고용행태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편법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건보청구액의 전달이 애매한 것과 같이, 어찌 보면 지자체 기반의 사무장의료기관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사사례 등을 의원실을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기제나 업무대행, 공중보건의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기안자인 9~6급 치과위생사들에게 협조 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용 여부는 치과위생사들이 결정한다”고 지적한 최유성 회장은 “치과의사도 일정 기간 경과 시 무보직이라도 최소 4급으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공직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단기근로 형태의 고용이 현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사사례 등을 의원실을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임기직도 결국 계약직이며, 대부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처량한 신세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기를 바란다. 전문의료인력이 행정 결재라인에서 배제되면서 적절한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