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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중청구’ 기획 현지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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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시행 예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올 하반기에 실시할 기획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출장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기획조사는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예고하고 자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지조사로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조치되고,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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