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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0% 오른 9,620원, 치과 개원가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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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 전년대비 9만6,140원 증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었다.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반대로 2020년과 2021년은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다 2022년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며 5%대의 인상을 감행했고, 2023년 역시 이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개원가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의 월급은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지난해의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4대보험 인상분까지 더하면 개원가가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부담은 직원 1인당 연 15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개원의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초봉도 높아진다. 특히 신입직원의 월급이 오른 만큼 기존 직원들의 월급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과거부터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상당 부분을 민간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절한 수가인상 또는 의료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상승한 반면, 치과에 적용된 수가는 △2018년 2.7% △2019년 2.1% △2020년 3.1% △2021년 1.5% △2022년 2.2% △2023년 2.5%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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