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터넷몰 자가인상 의료기기 성행 대응책 나서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자가인상채득 후 구강장치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와 자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연석회의를 진행,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김덕 부회장을 비롯해 송종운·양준집 법제이사, 박경오·윤왕로 자재이사 등이 참석했다.

 

소위 비대면 자가인상채득 맞춤형 구강장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당시 치의학회 측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정밀인상채득도 오차는 피할 수 없어 실제 구강 내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환자 맞춤형 조절과 정기적인 검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상채득이라는 의료행위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 외의 일반인에 의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부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몇몇 관련 업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부 김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자가인상을 뜨고 이를 통해 구강장치를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이 같은 영업행위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의료기기 제작업체를 파악해 민원을 제기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