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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으로 데스크 업무에 날개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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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브레인, 오는 27·28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덴탈브레인이 오는 27·28일 양일간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닥터이치과 총괄실장인 이유리 강사가 연자로 나서 덴트웹을 직접 시연해 접수와 수납, 예약, 환자관리는 물론 서류관리까지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27일에는 ‘접수와 수납’을 주제로 △신환과 구환 접수 △환자 인정사항 등록 △환자 상세정보 보는 법 △예약환자 빠르게 접수하는 법 △각 치과에 맞는 내원 경로 및 고객 구분, CC, 전신병력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종류별 수납 방법 △비급여에서 미수금 정리 △취소, 재결제, 환불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을 예정이다.

 

28일 세미나에서는 ‘예약 및 환자관리, 서류발급’을 주제로 △빠르고 쉬운 예약 방법 △맞춤 예약 설정 △해피콜 △자동 리콜 △예약미이행 환자 관리 등을 주제로 편하고 쉬운 환자관리 방법에 대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처방전 출력 등 덴트웹으로 각종 기록과 문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 내역서 발급 등에 대한 강의도 마련돼 있다.

 

이유리 강사는 “동영상 콘텐츠 등으로 덴트웹의 기능을 배울 수는 있으나 이를 실무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강의는 덴트웹 입문자부터 숙련자에 이르기까지 환자 접수부터 시작해 서류 발급까지 덴트웹을 활용하는 핵심 기능을 쉽게 배우고 응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세미나 접수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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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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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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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