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인공지능 관련 정부과제 협약체결

URL복사

오는 11월까지, 정부지원금 약 17억원 수주
서울대치과병원 주축으로 12개 기관 컨소시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이 지난 18일, ‘스마트 심미 보철-교정 영역의 진단·치료 계획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치과임상 사진 이미지 데이터 세트 구축 사업(연구책임자 치과교정과 양일형 교수)’ 연구가 정부 과제에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서울대치과병원이 주축이 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총 12개 기관이 컨소시엄(이하 서울대치과병원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추진한다.

 

 

서울대치과병원 컨소시엄은 협약체결을 통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약 17억원의 정부 지원 연구비를 받으며 자체 연구비 1억원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은 총괄과제 책임기관으로 치과 의료영상 구축 및 이미지 분석 진행 상황, 인공지능학습 등 전 사업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치과병원 양일형 교수는 “국내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양질의 데이터들을 모으는 사업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을 포함한 7개의 전국적 임상기관, 인공지능 개발팀 그리고 치과의사 및 치기공 전문가들이 대규모 협업을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교정 및 심미 보철 부분에 있어 인공지능 기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플랫폼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