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의료법인 개설자, 의료인으로 제한해야”

URL복사

의료인단체 지부 통한 사전감시제 등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제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법인 설립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조차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문제를 야기하고 담당기관이 조사 실적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고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의료법인 설립·운영 관리·감독 강화, 지역의사회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 사전감시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설립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료법인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했던 1973년 지역 병원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의료법인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점차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으며 제도 설립취지와 다른 차별적 제도의 모순으로 많은 의료법인 병원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의료인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제도는 사실상 사무장병원 형태를 법률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면 설립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청장 전결만으로 의료법인 설립이 허가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의 자격 검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정부에서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정부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사회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인단체 지부를 통한 사전감시제도로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경유는 형식적, 절차적 의미의 경유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검증기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법인 이사회 의사 포함 의무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지역의사회 대표 포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면제 등을 제안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