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6.0℃
  • 흐림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년 이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급감

URL복사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심의 강화한 결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단체 추천자와 의료정책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2021년 이후 면허 재교부율은 크게 낮아졌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86명 중 75명의 면허를 재교부해 87.2%를 기록한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100명 중 51명을 승인, 51.%로 급감했다. 올해 6월까지는 60명의 대상자 중 17명을 승인해 재교부율은 28.3%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98.5%였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교부율도 91.6%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재교부율이 너무 높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뒤 보건복지부는 심사구조를 강화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의료정책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심의는 대상자가 제출한 개전의 정 확인서와 취소처분 확인이 된 판결문 등을 위원별로 면밀히 검토한다”며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상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