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7.3℃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강화 및 공표 추진

URL복사

복지부에 실태조사 권한 부여, 적발 시 징역 5년 이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의료기관의 대외공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법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른 정부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적발기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개선한 것으로, 기발의 법안은 철회한 상태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 중임에도 불법의료기관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으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