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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교정학회, DTC투명교정대응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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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거치지 않는 투명교정치료는 엄연한 불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백승학·이하 교정학회)가 치과를 거치지 않고 의료소비자에게 직접 투명교정장치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치아교정치료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접근해 치과병의원을 통하지 않고 투명교정치료를 유인하는, 소위 DTC (Direct to Customer) 업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의료법상 치과의사를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교정치료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이외에도 의료기기 인허가상 문제, 그리고 불법 투명교정치료로 유발되는 부작용 등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교정학회는 향후 관련 업체들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학회차원의 대응매뉴얼 개발에 나서는 한편,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계형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DTC투명교정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계형 위원장은 “DTC 투명교정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부작용이 커 재교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정학회는 DTC 투명교정업체에 대한 법적대응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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