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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외국수련의 소송 불참, 대의원들도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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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서 현안 입장 밝혀
총회 의결 이사회서 번복 비판에는 정면 반박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맞지만 대관업무 특수성 고려
최근 경찰 수사는 참고인 조사 진행 중, '결백' 주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외국수련의 자격인정 소송 참여 및 소송비 지원을 의결한 지난 4월 대의원총회 결정을 치협 이사회에서 부분 수용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협회장 흠집내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태근 회장은 “총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일부에서 ‘뒤집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역대 협회장들도 수없이 총회 의결사항을 뒤집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단히 정치적인 협회장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가 치과전공의협 대표들과 접촉하고 공문도 주고받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이사회에서 소송은 불참하고, 소송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 치과전공의협의 태도에 서운함을 내비친 박태근 회장은 “소송비를 지원한 치협에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면담 자체를 거절당했다”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거부하는 그런 단체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해 치과전공의협과 갈등이 예상된다. 박태근 회장은 “총회에서 통과(의결)된 안건을 집행부가 다 할 수는 없다. 이같은 진행과정을 총회에서 밝히면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박수를 칠 것”이라며 “만약 대의원들이 이사회가 총회 의결을 뒤집은 것에 책임을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2차년도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치협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의과는 90% 이상이 제출했고, 이에 반해 치과는 50% 수준”이라며 “치협은 지난해 자료 제출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관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및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문은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 거부 시 개별 의료기관에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제출자 40여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올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협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최근 성동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장재완 부회장,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오늘도 치협 前 국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장이라고 해서 협회비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출납은 절대 감출 수도 없는 부문”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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