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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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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앞,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적극 동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단체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했다.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참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며 범보건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특히 “8개 단체로 시작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는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가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의 피켓과 구호로 가득 찼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임을 분명히 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문제를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강원도간호조무사회 정명숙 회장 등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적극적인 궐기대회와 삭발투쟁으로, 비대위가 독소조항 6가지 중 4가지를 막았다고 하지만, 추후 시행령개정입법을 통하면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추가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개별이익 충돌 시 국민건강과 의사,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파괴가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조영진 회장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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